역사 원장 · 검토된 법령 표본
당시의 기관과 공직
전국·전 기간의 조직사가 아닙니다. 법령의 특정 조문과 날짜만 검증한 시범 기록입니다.
현재 이름을 과거에 덮어쓰지 않습니다. 현 기관과의 동일성·재직자는 미확인입니다.
기관 · 당시 원문 명칭 · 현대 기관 연결 미확인
역사 날짜 미확인
상위기관·관할 원문 미확인 · canonical 연결 미확인
당시 법적 근거 정부조직법 · version 0017202008022908852 · ADDENDUM 2008022908852 · 공포 2008-02-29
분류: REVIEWED_DERIVED · 기록 시각 2026-10-05 06:16:06.193947+00:00 · 현재 법령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대통령비서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국무조정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정홍보처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근거 보기 4 · 정확한 연혁 법령·조문 근거
기관 · 당시 원문 명칭 · 현대 기관 연결 미확인
법령상 관찰일 2008-02-29 · 연속 기간 미확인
상위기관·관할 원문 미확인 · canonical 연결 미확인
당시 법적 근거 정부조직법 · version 0017202008022908852 · ARTICLE 002300 · 공포 2008-02-29
분류: REVIEWED_DERIVED · 기록 시각 2026-10-05 06:16:06.193947+00:00 · 현재 법령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23조 (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근거 보기 4 · 정확한 연혁 법령·조문 근거
기관 · 당시 원문 명칭 · 현대 기관 연결 미확인
법령상 관찰일 2013-03-23 · 연속 기간 미확인
상위기관·관할 원문 미확인 · canonical 연결 미확인
당시 법적 근거 정부조직법 · version 0017202013032311690 · ARTICLE 002700 · 공포 2013-03-23
분류: REVIEWED_DERIVED · 기록 시각 2026-10-05 06:16:06.783606+00:00 · 현재 법령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근거 보기 5 · 정확한 연혁 법령·조문 근거
공직 · 당시 원문 명칭 · 현대 기관 연결 미확인
검증된 조문 내용 기간 2013-03-23 이상 — 2014-11-19 미만 (기관·공직의 전체 존속기간이 아님)
상위기관·관할 원문 미확인 · canonical 연결 미확인
당시 법적 근거 정부조직법 · version 0017202013032311690 · ARTICLE 001900 · 공포 2013-03-23
분류: REVIEWED_DERIVED · 기록 시각 2026-10-05 06:16:06.783606+00:00 · 현재 법령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1명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근거 보기 5 · 정확한 연혁 법령·조문 근거
기관 · 당시 원문 명칭 · 현대 기관 연결 미확인
역사 날짜 미확인
상위기관·관할 원문 미확인 · canonical 연결 미확인
당시 법적 근거 정부조직법 · version 0017202008022908852 · ADDENDUM 2008022908852 · 공포 2008-02-29
분류: REVIEWED_DERIVED · 기록 시각 2026-10-05 06:10:28.239992+00:00 · 현재 법령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대통령비서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국무조정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정홍보처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근거 보기 4 · 정확한 연혁 법령·조문 근거
기관 · 당시 원문 명칭 · 현대 기관 연결 미확인
역사 날짜 미확인
상위기관·관할 원문 미확인 · canonical 연결 미확인
당시 법적 근거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version 0117462013012311624 · ARTICLE 000200 · 공포 2013-01-23
분류: REVIEWED_DERIVED · 기록 시각 2026-10-05 06:10:28.571671+00:00 · 현재 법령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근거 보기 4 · 정확한 연혁 법령·조문 근거
기관 · 당시 원문 명칭 · 현대 기관 연결 미확인
법령상 관찰일 2014-07-01 · 연속 기간 미확인
상위기관·관할 원문 충청북도 · canonical 연결 미확인
당시 법적 근거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version 0117462013012311624 · ARTICLE 000200 · 공포 2013-01-23
분류: REVIEWED_DERIVED · 기록 시각 2026-10-05 06:16:06.498789+00:00 · 현재 법령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근거 보기 6 · 정확한 연혁 법령·조문 근거
기관 · 당시 원문 명칭 · 현대 기관 연결 미확인
역사 날짜 미확인
상위기관·관할 원문 미확인 · canonical 연결 미확인
당시 법적 근거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version 0117462013012311624 · ARTICLE 000200 · 공포 2013-01-23
분류: REVIEWED_DERIVED · 기록 시각 2026-10-05 06:10:28.571671+00:00 · 현재 법령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근거 보기 4 · 정확한 연혁 법령·조문 근거
변경·승계 기록
2008-02-29 · FUNCTION_TRANSFER
이전 법적 역할 → 이후 법적 역할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대통령비서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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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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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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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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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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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근거 보기 5 ·
특정 사무 승계는 기관 전체의 동일성이나 모든 기능의 승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설치·폐지와 단순 명칭변경을 구분합니다.
2008-02-29 · FUNCTION_TRANSFER
이전 법적 역할 → 이후 법적 역할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
│대통령비서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실장 │
├────────────────────────────────┼─────────┤
│국무조정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국무총리실장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
│기획예산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국정홍보처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기획재정부장관 │
근거 보기 5 ·
특정 사무 승계는 기관 전체의 동일성이나 모든 기능의 승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설치·폐지와 단순 명칭변경을 구분합니다.
2013-03-23 · AUTHORITY_CHANGED
이전 법적 역할 → 이후 법적 역할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1명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근거 보기 7 ·
특정 사무 승계는 기관 전체의 동일성이나 모든 기능의 승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설치·폐지와 단순 명칭변경을 구분합니다.
2014-07-01 · MERGED_INTO
이전 법적 역할 → 이후 법적 역할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근거 보기 6 ·
특정 사무 승계는 기관 전체의 동일성이나 모든 기능의 승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설치·폐지와 단순 명칭변경을 구분합니다.
2014-07-01 · MERGED_INTO
이전 법적 역할 → 이후 법적 역할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근거 보기 6 ·
특정 사무 승계는 기관 전체의 동일성이나 모든 기능의 승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설치·폐지와 단순 명칭변경을 구분합니다.
검증 범위
기관/공직 × LAW_OPEN_DATA × 역사 기간 × 상태·변경 종류 · 검토 표본. 기간 양 끝 사이의 모든 날짜가 수집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 분모는 미확인입니다. 상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