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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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 일반시 · 행안부 기관코드 5710000

충청북도 청주시

근거 보기 · 충청북도 청주시 기관코드

직위는 지방자치법 조문과 행안부 기관코드의 자치단체 종류로 정합니다. 당선(선관위)과 취임·재직(공식 페이지의 날짜와 확인 시각)은 따로 표시합니다. 재직 기록은 공식 페이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직위의 유일한 당선인과 정확히 같을 때만 만듭니다. 의원 명단은 이름·선거구·정당만 공개되어 인물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직위와 법적 근거

단체장

충청북도 청주시 시장

지방자치법 제106조: “시에 시장”

선출: 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임기: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령 버전 0016562026030521447 (시행 2026-07-01) · 검토 파생

근거 보기 4 · 충청북도 청주시 시장 근거

의장 · 정원 1명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7조: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선출: 제57조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임기: 제57조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법령 버전 0016562026030521447 (시행 2026-07-01) · 검토 파생

근거 보기 2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의장 근거

부의장 · 정원 1명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부의장

지방자치법 제57조: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선출: 제57조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 임기: 제57조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법령 버전 0016562026030521447 (시행 2026-07-01) · 검토 파생

근거 보기 2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부의장 근거

지방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선출: 제38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임기: 제39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법령 버전 0016562026030521447 (시행 2026-07-01) · 검토 파생

근거 보기 4 ·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의원 근거

재직 (정확한 신원 결정)

정확한 신원 근거로 확인된 재직 기록이 없습니다. 재직자를 모른다는 뜻이며, 공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은 취임이나 현재 재직과 다릅니다.

선거일직위선거구당선인정당근거
수집 범위의 당선 기록이 없습니다(수집하지 않은 선거·지역일 수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의 재직자 기재

공식 페이지가 밝힌 이름과 날짜 그대로입니다. 인물 연결 없이 원문으로 둡니다.

직위이름대수·직책시작종료선거구·정당근거
수집한 재직자 페이지가 없습니다.

조달 기록 (나라장터 기관코드 = 행안부 기관코드)

역할기록 수기간
계약기관122026-01-02 ~ 2026-01-02
계약 수요기관132026-01-02 ~ 2026-01-02